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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가 낳은 아이, 누가 법적 어머니일까

대리모가 낳은 아이, 누가 법적 어머니일까

입력 2018-05-18 17:11
업데이트 2018-05-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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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시켜 얻은 자식의 법적 친어머니는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출생아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관계이더라도 법적 모자 관계는 40주의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으로 형성된 모성과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는 아이를 입양해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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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수석부장 이은애)는 A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18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6년 7월 결혼한 A씨 부부는 자연 임신이 어렵자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두 사람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B씨에게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아이를 갖기로 하고 지난 2016년 7월 실행했다. B씨는 이듬해 3월 미국의 한 병원에서 출산했고 병원은 B씨를 어머니로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했다.

A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로 서울 종로구청에 출생신고하려 했지만, 구청은 부부가 낸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어머니 B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구청이 출생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항고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낳은 아기는 생물학적으로 수정란을 제공한 A씨 부부의 친자다. 유전자검사에서도 A씨 부부와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전적 공통성보다는 ‘어머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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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모자 관계는 수정,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전적 공통성이나 관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민법상 입양을 통해 친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기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는 ‘고전적인’ 대리모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착상시키는 방식의 대리모 역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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