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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기업 신규 채용 땐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주52시간’ 기업 신규 채용 땐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17 23:06
업데이트 2018-05-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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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안착 대책

300인 이상 기업에도 월60만원
재직자 임금보전 최대 3년으로
퇴직금 감소 땐 중간정산 가능

‘노선버스업 탄력근로제’ 논란
노동계 “단축 무력화 조치” 반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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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 부족, 재직자 임금감소 등이 우려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줄어든 노동시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노동시간 단축 이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80만원을, 임금 보전 비용으로는 월 10만~4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노동시간을 줄인 30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 채용을 하면 월 80만~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직자 임금 보전은 금액은 같지만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임금 보전 지원은 실제 임금 감소분의 80%까지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00~500인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과 특례제외된 21개 업종의 경우 재직자 임금보전 명목으로 1인당 월 10만~4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더라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존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개편으로 2022년까지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10.6%(118만명)는 월평균 35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경우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이전 정책과 비교했을 때 지원 규모가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기존 노동자 인건비 지원 규모는 그대로인 데다 신규 채용 1명당 기존 노동자 10명의 임금만 보전하는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기존 제도에 생색내기 지원을 조금 더 한다고 신청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직자 임금보전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이해되지만,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책 모니터링을 통해 세부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선버스업에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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