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 위에 한진家?

법 위에 한진家?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8-05-16 22:58
업데이트 2018-05-16 2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52억 상속세 미납 14년 동안 몰랐다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한진그룹이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친 바 있지만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올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추가 상속세 납부 대상은 창업주의 자녀인 조현숙씨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그룹 회장,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조정호 메리츠종합금융그룹 회장 등이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분할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형사6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5남매가 부친으로부터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 측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입장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8-05-17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