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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킹크랩’ 법정 시연… ‘탄두’ 등 암호도 써

댓글 조작 ‘킹크랩’ 법정 시연… ‘탄두’ 등 암호도 써

입력 2018-05-16 21:51
업데이트 2018-05-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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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이 네이버 댓글의 공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인 일명 ‘킹크랩’의 작동 원리가 법정에서 시연됐다. 이들은 댓글 조작을 ‘작업’이라고 불렀고, ‘잠수함’, ‘탄두’ 등의 암호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16일 열린 김씨 등에 대한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첫 공판에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공범 박모(31·필명 서유기)씨를 기소한 만큼 이들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킹크랩의 원리를 소개했다.
 검찰은 ‘킹크랩’에 대해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아마존 웹서비스로부터 서버를 빌려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시연에 따르면 킹크랩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공감’을 클릭할 댓글 등을 입력하면 이와 연결된 휴대전화로 명령이 전송되고, 이 휴대전화들에서 자동으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해당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이 클릭된다. 김씨 일당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수백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수천개의 네이버 ID를 수집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잠수함’으로, ID를 ‘탄두’라고 불렀고 휴대전화를 지정해 몇 개의 아이디를 사용할지도 전부 입력하도록 설계됐다. 댓글 조작을 위한 작전은 실행 경과에 따라 작전관리, 작전배치, 작전실행경과, 지뢰관리 등으로 창이 구분됐다. 이 가운데 지뢰관리창은 경공모 회원들이 어떤 뉴스 기사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참고하도록 엑셀 파일 등으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둔 것이다.
 검찰은 “공범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 댓글 작업을 계속해 왔다고 진술했다”면서 “김씨 등이 작년 1월 킹크랩을 구축한 뒤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공범 박씨의 사건을 김씨 등 3명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이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다”면서 “이번 재판은 빨리 끝내고 나머지 모든 것은 특검이 조사해서 재판을 받는 게 좋겠다”며 재판을 서둘러 마쳐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범죄 사실 자체는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 혐의로 비교적 단순한 사안인 만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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