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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규정 위반 근거 대라”

삼성바이오 “회계규정 위반 근거 대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업데이트 2018-05-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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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제’ 앞두고 금융당국 압박

금감원 “알면서… 의도가 뭐냐”
금융위 “감리위 속기록 남길 것”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임시 감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 당국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에 ‘회계규정 위반 근거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위반 근거를 알고 있으면서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김태한 사장 명의의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게시글에서 “지난 2일 금감원으로부터 수령한 ‘조치사전통지서’에는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행위의 구체적 근거 및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지 않아 회사가 감리위 심의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금감원에 ‘조치사전통지서 근거사실 공개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감리위에서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근거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리위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다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소명 근거를 알려 달라는 게 무슨 목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심제로 진행되는 감리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근거 공개 대신) 감리위에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번 (감리위) 건은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회의 내용을 녹취해 향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를 참고해 기업의 회계부정 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5월 안에 감리위가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23일과 다음달 7일 증선위가 열리는데 (상정이) 23일은 좀 빠듯해 보이고 다음달 7일까지 생각하는데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5-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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