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약 1년 반 만에 딸 정유라씨와 상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10분간 정씨와 면회했다. 최씨가 정씨와 직접 마주한 것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일반접견 절차로 만난 모녀는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근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일 수술을 받은 최씨의 건강 등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앞두고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검찰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최씨와 정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가 많아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해 면회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10분간 정씨와 면회했다. 최씨가 정씨와 직접 마주한 것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앞서 최씨는 지난 4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앞두고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검찰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최씨와 정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가 많아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해 면회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