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등 3명 구속영장…허위충전 혐의

검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등 3명 구속영장…허위충전 혐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14 16:25
업데이트 2018-05-14 1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객 돈 빼돌리고 가상화폐 없으면서 있는 척 속여…법원서 영장심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와 회사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미지 확대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H사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시스템 운영책임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사기)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H사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사기 등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