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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프리허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이해 못해”

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프리허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이해 못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5-14 17:57
업데이트 2018-05-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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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탁행정관 사건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나 배경음악 등을 신중히 고민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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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탁현민

그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지난 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프리허그 공약을 실천하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 포옹하는 모습. 키위미디어그룹 제공
지난 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프리허그 공약을 실천하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 포옹하는 모습.
키위미디어그룹 제공
그러나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 선거에 틀었다는 것이 재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에는 (문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을 거론해)체포된 사람도 있고 여러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된 무대를 이용한 것이)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 재판에 올 정도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프리허그 행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을 처음 듣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저도 이런데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위법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틱 헹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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