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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마구 때리고 숨지게 한 30대 징역 25년

성관계 거부하자 마구 때리고 숨지게 한 30대 징역 25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13 10:48
업데이트 2018-05-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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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6·자영업)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시간대 경기도 동두천시내 노래방에서 A(40·여)씨를 만났다.

2차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김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는 “남자친구가 있고 아무하고나 성관계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거부했다.

김씨는 뜻대로 되지 않자 돌변했다. A씨의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밟는 것도 모자라 몸 위에 올라타 뛰기까지 했다.

A씨가 정신을 잃고 움직임도 없자 그제야 김씨는 자리를 떴다.

같은 날 오후 정신을 차린 김씨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기억에 A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장소에 갔고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이 없는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수했다.

A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려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장기를 손상해 결국 숨진 것으로 부검에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결국 강간치사 혐의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치사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죄는 처벌이 더 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하자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의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절대적이고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계획적으로 강간하려 하거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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