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유착이 부른 엘리엇의 7200억 배상 요구

[사설] 정경유착이 부른 엘리엇의 7200억 배상 요구

입력 2018-05-11 22:36
수정 2018-05-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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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현대차를 상대로 경영권 흔들기에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억 7000만 달러(약 7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엘리엇 측에 배상액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협의에 대비해 로펌 선정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어제 공개한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정부에 접수시킨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피해액이 현시점에서 적어도 6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자와 (관련) 비용 등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주장한 피해액은 그동안 증권가와 국제 중재 업계에서 추정했던 피해 규모 가운데 최대치에 가깝다.

엘리엇은 피해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불법 개입과 비리를 꼽고 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엘리엇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겠다며 내놓은 근거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한 특검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결문이다. 법원은 삼성 합병 관련 1·2심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불법성을 인정했다.

중재의향서에 따른 협상이 결렬돼 ISD로 갈 경우에는 이번이 네 번째 사례가 된다. 이 가운데 1건은 취하됐고, 2012년 제기된 론스타 등 2건은 현재까지 ISD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폐청산 수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엘리엇이 이를 근거로 삼성물산에 이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격에 나선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가 만약 ISD에서 최종 패소한다면 꼼짝없이 투기자본에 엄청난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 줘야 할 판이다. 뒤늦게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 정부는 과거 ISD 처리 경험과 외국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엘리엇은 오는 29일 주총에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겠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삼성과 현대차 사태를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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