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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前 대통령“檢 증거 모두 동의”… ‘460억 뇌물·횡령 재판’ 속도전

이前 대통령“檢 증거 모두 동의”… ‘460억 뇌물·횡령 재판’ 속도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업데이트 2018-05-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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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과 법정 다툼 옳지 않아”… 변호인 “혐의 인정 취지 아니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쓰일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밝히면서 변호인단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9일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증거인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16가지 혐의를 사실상 모두 부인하며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은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대통령께서 반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증인들이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꼐 보여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변호인 측에서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어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자료 등에 부동의할 경우 원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확인하는 절차인 증인 신문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주로 서류증거 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후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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