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언론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2016년 7∼8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5-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