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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차 기자→초짜 PD…전보 스트레스는 산업재해

20년차 기자→초짜 PD…전보 스트레스는 산업재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5-07 22:18
업데이트 2018-05-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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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잇달아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 미숙으로 잇단 징계·마찰
봄 개편 앞두고 쓰러진 뒤 숨져


민원 많은 보직 발령된 공무원
불안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기존에 맡았던 업무에서 새로운 보직으로 이동한 뒤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끼는 스트레스로 결국 사망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법원이 잇달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전모(사망 당시 56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1990년 한 방송국에 입사해 20년간 주로 기자로 일했다. 그러다 2013년 6월 서울 본사로 전보되면서 아무런 교육 없이 생방송 라디오 PD 업무를 맡게 됐다. 그는 자동화 오디오방송 디지털 장비의 사용을 몰라 젊은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생방송이 익숙하지 않은 전씨는 여러 차례 방송사고를 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인사고과도 하위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2014년 12월 가을 개편부터는 아침과 저녁 생방송 두 개를 맡게 됐고, 초과근무가 반복됐다. 전씨는 근무 시간에 “힘들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등의 혼잣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 봄 개편을 앞두고는 전씨에게 생방송 기획 업무가 더해졌다. 그 과정에서 전씨는 학교 후배이지만 직속 상사인 국장과의 의견 충돌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전날에도 국장과 마찰이 있었다. 사망 당일 전씨는 안색이 매우 안 좋은 상태로 출근했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다. 전씨의 가방에는 전보된 지 보름 만인 2013년 6월 작성한 사직서가 담겨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씨에게 기저질환으로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는 반면 업무량이 사망하기 전 급격히 증가했거나 만성적으로 과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있었다 해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이가 많았던 전씨가 최신 장비 조작 등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하루 두 차례 생방송을 진행하는 업무는 이례적인 것으로 동료들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함상훈)도 법원 공무원 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2년 7월부터 법원서기보로 일한 박씨는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형사단독과, 형사합의과에서 일을 해 왔다. 박씨는 2016년 7월 민사집행과 경매계로 보직 발령을 받았는데, 통상 경매 업무는 근무시간이 길고 민원 상황이 많아 스트레스가 심해 법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보직이 바뀐 뒤 퇴근 후에도 경매 관련 공부를 했지만 불안감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심한 부담감을 겪었다. 그는 고충을 토로해 9일 만에 다른 보직으로 옮겼고 상사로부터 휴직 권유를 받았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다가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매 업무를 담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해 약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새 업무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맞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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