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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도 마스크 써야 하나… 222곳 ‘공기 불량’

어린이집서도 마스크 써야 하나… 222곳 ‘공기 불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5-07 22:18
업데이트 2018-05-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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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기준 초과

경기·충남 등 6곳 검사 지침 위반
환경부는 검사 결과도 공개 안 해
“수년간 점검·정보 공개 없는 곳도”


전국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질이 해마다 나빠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비율은 낮고, 환경부는 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2015~2017년)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사대상 어린이집 2426곳 중 222곳에서 총부유세균·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포름알데히드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총부유세균은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아이들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해물질 기준 초과율은 2015년 6.0%, 2016년 7.1%, 2017년 13.7%로 상승했다.

지난해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어린이집 879곳 중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120곳(13.6%)이다. 다중이용시설 2041곳에 대한 전체 적발건수(125곳)의 96%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8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7곳), 대구(5곳), 서울(4곳), 부산(2곳) 등이다.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이 9곳, 포름알데히드(100㎍/㎥) 기준 초과는 4곳, 총부유세균(800CFU/㎥) 기준 초과는 113곳이었다.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보다 최대 4배 높게 나온 어린이집도 있었다.

반면 지자체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3년간 유지항목에 대한 오염도검사는 평균 10.1%로 10년에 한 번꼴로 이뤄지는 수준이다. 경기(3.7%), 충남(5.1%), 경북(5.2%) 등 6개 시·도는 10% 이하로 매년 10% 이상 오염도를 검사토록 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2015~2016년 오염도검사 결과를 지난해 취합·확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침은 매년 공개토록 해 놓고 환경부조차 2011년·2013년·2015년 등 2년에 한 번꼴로 공개했다. 송 의원은 “어린이집에 3~5년간 보내는데 그사이에 점검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거나 점검해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며 “기준 초과 시 과태료가 수십만원에 불과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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