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883건···헌재 결정만 기다려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883건···헌재 결정만 기다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5-07 10:53
업데이트 2018-05-07 10: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 883건에 이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판단을 미루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도 늦춰지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논란 속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논란 속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6일 한 종교단체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병역 거부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883건에 이른다. 대법원에 187건, 2심에 226건, 1심은 470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종교단체 관계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 사건까지 합하면 900건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특히 ‘하급심의 반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법원 판례와 다른 1, 2심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무죄 판결은 총 13건으로 1년에 한 번 꼴이었는데, 지난해만 45건, 올해는 현재까지 21건의 무죄 판결이 나온 상태다.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보는 법원이 관련 재판을 미루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병역법 88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느냐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재 결정 직후인 2011년 6월 “국회가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