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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이재용 재판 나비효과 되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이재용 재판 나비효과 되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5-06 22:50
업데이트 2018-05-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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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합병 중… 경영승계 유리

“뇌물혐의 판단에 영향 줄 수도”
대법 파기환송 땐 변수 급부상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회계처리에 법 위반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1년 설립 이후 적자가 지속되던 이 회사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며 1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회계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진행 중이었는데,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5.65%를 보유하고 있었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져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두 사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2015년 7월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변경은 그해 연말이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제일모직 주가를 올려 합병비율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전에 회계를 바꿔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암묵적으로 청탁할 일도 없었다며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사실로 입증되면 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다.

법조계에선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게 본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 상황이 바뀐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간의 연관성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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