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폭 가해자 40% ‘학교 밖 청소년’

학폭 가해자 40% ‘학교 밖 청소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04 22:46
업데이트 2018-05-04 2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4개월 만에 1658명 검거…퇴학·제적 등 조치 후 사실상 방치

올해 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도 실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교 밖 청소년은 총 1658명이다. 전체 학교폭력 가해자(4151명)의 39.9%를 차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 비중은 2015년 41.4%에서 지난해 34.6%까지 점차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신학기인 지난 3월과 4월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2043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899명으로 전체의 44%에 해당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792명)보다 13.5% 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를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학생을 말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24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된다. 지난해 부산, 강원 강릉, 충남 아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 중 다수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한 학교 밖 청소년(19·여)은 페이스북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을 불러 모은 뒤 이성 혼숙을 하면서 온갖 탈선 행위를 하다 지난 2월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도 활동을 하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05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