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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케뱅 효과’ 3번째 인터넷銀 내년 출범

‘카뱅·케뱅 효과’ 3번째 인터넷銀 내년 출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5-02 23:00
업데이트 2018-05-0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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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정책 민간에 이양 규제 완화…9인委서 경쟁도 평가·진입 결정

애완동물 등 특화 보험사 유도
중개전문특화 증권사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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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사 진입정책의 주도권이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넘어가고, 펫(애완동물) 등 특화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와 중개전문증권사 등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정책을 좀 더 공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가 심화·확산하도록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케뱅·카뱅 출범 이후 시중은행들이 2%대 예·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메기효과’가 나타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출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대주주 소유지분 완화 등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과 별도로 현행 법 안에서도 국내 은행 산업에 신규 진입 여력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어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 분야와 학계·연구기관, 금융·산업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매년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논의 결과는 공개한다. 감독당국의 전유물이었던 금융사 진입정책을 민간에 맡겨 객관·공정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또 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보험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자본금 규제를 완화해 펫 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만을 취급하는 소형보험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증권 분야도 자본시장법을 바꿔 각종 규제를 완화, 소규모 특화 업체의 설립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직접 매매는 하지 않고 중개업만 맡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주고 현행 30억원인 최소자본금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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