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5-02 23:00
수정 2018-05-0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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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기준 7월 확정·고시

2일 공개된 중·고교생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 최종 보고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보수·진보 진영이 벌여 온 이념 논쟁이 반복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역사학계와 국민 여론,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7월 교육부가 집필 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하기 전까지 이념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2월 유엔이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승인한 결의문 제195호는 한반도 내 정부의 합법성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꾸준한 논쟁거리였다. 전우용 한양대 교수는 “1948년 당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정부가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더라도 1991년 유엔 남북 동시 가입으로 해당 결의문은 사문화된 것”이라면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지금 현시점과는 맞지 않는 사실이므로 빠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1948년 당시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팩트”라면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교육하려면 해당 문구를 빼는 것이 아니라 1948년 당시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사실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2011년 교과서 집필 기준에 포함됐다. 2013년 일부 출판사가 교과서에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이라는 표현을 쓰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수립되었던 객관적 사실을 오해하도록 했다’면서 수정명령을 내려 이를 고치게 하기도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전에는 그런(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표현이 가능했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에서 ‘자유’를 뺀 것과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한 것도 논쟁거리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에 대해 평가원은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가 대부분 ‘민주주의’였고 학계와 교육계의 수정 요구가 많았다”면서 “또 사회과와 다른 과목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자유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밝혔다. 반면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된 만큼 이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당연하며 사회·인민민주주의와의 구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25와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은 이번 최종 보고서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됐다.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둘러싸고 소모적 이념 논쟁을 피해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과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집필 기준이 아닌 교사들의 수업 내용 기준이 되는 상위 개념인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평가원 관계자는 “6·25가 남침이라는 사실과 배경을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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