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美 철강 고율 관세 피했지만 쿼터 회복이 과제다

[사설] 美 철강 고율 관세 피했지만 쿼터 회복이 과제다

입력 2018-05-01 22:44
업데이트 2018-05-02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규모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줄이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25%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한국이 관세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고율 관세 면제 지위를 확정지은 것은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 고율 관세 유예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한 달 더 연장했다. 이 국가들은 6월 1일 이전까지 미국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고율 관세가 일단 부과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현실에서 한국이 조속히 철강분쟁을 매듭지은 것은 한·미 동맹이 그만큼 굳건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조치를 평가하면서도 걱정스럽게 여기는 대목은 한국이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량) 제한을 대가로 관세 면제를 얻어 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영구 면제’란 표현을 썼다. 그러나 국제 통상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철강업계가 철강 관세면제 확정을 두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마냥 반길 수만 없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이 쿼터량 제한과 무관세를 맞바꾼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에 수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대신 반덤핑 관세를 면제해 준 일이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물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면제는 영구적이지 않고, 중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수출 물량을 줄여 놓고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이 나중에 다른 소리 못 하도록 이참에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야 한다. 그 시발점은 70%로 줄어든 물량을 조속히 100%로 원상회복하는 일이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지렛대 삼아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18-05-02 3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