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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량 강화… 숨지면 징역 15년

아동학대 형량 강화… 숨지면 징역 15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02 01:40
업데이트 2018-05-0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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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학대 가중 처벌도

아동학대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법원이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거나 숨지게 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6월 11일 최종 의결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 타당하게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했다. 특별조정을 할 경우에는 최고 15년형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중상해는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상항하고,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고 12년형을 권고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요인을 따진다. 형량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형량을 50% 더 늘리는 특별조정을 한다. 예를 들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전과가 없으면 감경요인에 해당되지만,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요인에 해당된다.

또한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가중요소’에 포함해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범죄 상당수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영유아가 학대 대상이 될 경우 구호 요청을 할 수 없고 후유증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하게 바꿨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고, 기존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수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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