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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약 10박스 쟁여놔도…의료쇼핑 막을 기관이 없다

[단독] 약 10박스 쟁여놔도…의료쇼핑 막을 기관이 없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24 23:52
업데이트 2018-04-2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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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리 부실 실태

복지부 산하 관리 직원 12명뿐
지자체별로 수급자 관리 ‘허점’
처방 거부하면 민원·소송 제기
현장에선 “수급자 계몽 역부족…의사 참여 책임관리조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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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의료이용 등을 통합해서 관리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진용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24일 “간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의사가 참여하는 책임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재원은 국고와 지방예산을 합해 마련한다. 서울은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5대5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8대2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예산 누수를 막고자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각자 알아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이 있지만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등에 업무가 몰려 있다.

●3개월간 의료급여일수 2000일도

간호사 출신인 의료급여관리사가 일선 병·의원 진료와 처방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의 한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계몽하는 것도 역부족”이라며 “의료기관 관리는 복지부가 해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자들은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다.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인 지금까지 10년을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A씨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퇴원하느냐”며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는 강원과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수법을 쓴다. 현재 그는 같은 수법을 쓰는 동료 7명과 함께 인천의 병실 2곳에 머물고 있다. A씨에게는 병실이 사실상 거주지다. 그는 “서울에서 외래진료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외박증을 받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퇴원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 병원에 입원하길 반복한다.

2016년 1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60대 희귀난치성 질환자 B씨는 바로 그해 의료 과다이용자 10위권에 올랐다. 본인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안 뒤로 치과와 비뇨기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166곳이나 찾았다. 그는 1박스면 충분한 처방약을 10박스나 타내 집에 보관하고 있다. B씨는 “병원에 가면 앉아만 있어도 제대로 숨이 쉬어진다. 약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복지부 등에 B씨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해 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자체가 맡다 보니 ‘민원에 약하다’는 약점을 노리는 이들도 많다. 자신의 의료 남용을 지적하는 공무원을 ‘불친절 직원’으로 신고하는 식이다. 전직 언론인이라고 주장하는 60대 C씨는 단 3개월 만에 의료급여일수 2000일을 넘겨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는 지자체와 병원에 끊임없이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고 의사들에게 처방약을 수시로 늘려 달라고 졸랐다. 의료급여관리사가 C씨에게 상담을 요청하자 “내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봤냐. 회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호통쳤다. 복지부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가파른 상승세

단순히 진료·입원·투약일수만으로 과도한 의료이용 여부를 판정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도가 높으면서도 병·의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인원은 전국에 2000명이 있다. 이 교수는 “의료급여일수 숫자만 늘리는 투약일수는 빼고 중증도를 더해 실제 의료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환자인지 보다 명확히 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료급여 진료비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2년 153만 9000명에서 2016년 152만 9000명으로 1만명가량 줄었지만 총진료비는 5조 1949억원에서 6조 7375억원으로 되레 늘어났다.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도 진료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내부자 신고 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등 부정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의료급여 적정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뒤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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