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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자진 철회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자진 철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3 13:53
업데이트 2018-04-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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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장 “유족 아픔에 공감·사고 책임 위해 결정”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23일 “환자 안전과 관련해 신뢰를 줘야 할 의료기관에서 4명의 아이가 사망한 데 대해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진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자진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9일 ‘환자안전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전면 개편’, ‘‘감염관리 교육 및 연구 강화’, ‘환자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고 환자 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병원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한 뒤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고와 관련해 복지부가 지난 1월 벌인 현지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지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들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발표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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