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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불법일까 아닐까, 국민참여재판으로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불법일까 아닐까, 국민참여재판으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23 11:14
업데이트 2018-04-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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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 재판 6월 판가름

이영주(52)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재판이 오는 6월 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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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3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무총장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75명의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 버스 43대와 경찰장비 138점을 손상시켰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사무총장 측은 2015년 3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와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집회, 9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등 기소된 10개 집회 가운데 9개 집회에서의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다투지 않고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6월 4~5일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을 상대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와 동영상 등의 증거조사를 가진 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2년 넘게 수배 중이었다가 지난해 12월 말 경찰에 체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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