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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다른 인격이 물건 훔쳐” 이중인격 절도범 주장 일부 인정

日법원 “다른 인격이 물건 훔쳐” 이중인격 절도범 주장 일부 인정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4-22 22:16
업데이트 2018-04-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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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의 다른 나’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여성 절도범의 주장을 일본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몸 안의 별도의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형사책임 능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2016년 7월 시즈오카 시내의 3개 점포에서 화장품과 의류 등 139점, 33만엔(약 330만원)어치를 훔쳐 재판을 받았다. 여성은 자신이 흔히 ‘이중인격’으로 불리는 ‘해리성동일성장해’(DID)를 앓고 있다며, 자기 자신이 아닌 ‘유즈키’라는 인물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장을 보려고 집을 나서는데, 또 다른 인격인 ‘유즈키’의 목소리가 들렸고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마트의 주차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4명의 인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여성이 7년 전에 쓴 일기에 ‘유즈키’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좋아하지 않은 상품을 훔치고 범행 기억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인격‘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훔친 물건 중에는 원래 사려고 했던 식품도 포함돼 있다. 유즈키는 본래의 인격과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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