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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 오전 10시에”… 워킹맘은 오지 마라?

“학교운영위, 오전 10시에”… 워킹맘은 오지 마라?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4-22 18:06
업데이트 2018-04-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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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엔 “주말 등 편한 시간”
실제로는 평일 낮에 일정 끝나
학교운영 과정서 워킹맘 배제
교육청 “일과 후 회의 권장할 것”


“아이가 다니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는데거의 포기 상태예요.”
 올해 1학기부터 서울 A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 위원이 된 워킹맘 김모(42)씨는 참여 두 달 만에 자포자기에 빠졌다. 학운위 회의가 낮시간에만 잡히는 통에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처음에는 반차를 써가며 참여했지만 매번 휴가를 내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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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운위 등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학교 측의 무신경한 태도 탓에 좌절하는 워킹맘은 김씨 말고도 흔하다. 결국 워킹맘이 소외받으면 재량 휴일 등 학교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학부모 다수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운위는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에서 학부모·교원·지역위원 등을 선발해 운영하게 돼 있다. 참여 주체 가운데 학부모 비율이 40~50%로 가장 높다. 같은 시행령에는 ‘학운위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학운위 회의는 대부분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진행된다. 또 교육지원청이 신규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보통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 열린다.
 워킹맘 등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행정 편의를 위해서 법령과 달리 낮시간에 회의를 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워킹맘 김씨는 “학교에 ‘일과 후에 회의를 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교육청에서 일과 중 하라고 권고한다’고 답하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학부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과 후 또는 주말 회의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운위가 ‘전업맘’ 위주로 꾸려지다 보니 학교 운영 때 워킹맘의 의견은 반영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운위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물론 현장 학습 장소나 교과서 선정, 급식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을 한다.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학교 운영을 하려 할 때는 이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한 학부모는 “예컨대 학교에서 재량 휴일을 정할 때도 워킹맘과 전업맘은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높지만 워킹맘들은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업맘인 학운위원이 많아 아이가 학교,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인 낮시간 회의를 선호한다”면서 “다양한 배경의 학부모가 학교 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시간 이후 회의를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은 “학운위 등 학교 활동이 주로 낮에 이뤄지다 보니 워킹맘은 애초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의 시간 등 세세한 부분을 신경써 준다면 일하는 엄마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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