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면내시경·장침 시술받던 환자 숨져…의사·한의사 입건

수면내시경·장침 시술받던 환자 숨져…의사·한의사 입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2 10:50
업데이트 2018-04-22 1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방경찰청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와 한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의원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 관찰 없이 약 45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프로포폴 등 마취약제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총 길이 12㎝, 침 길이 9㎝)을 놓다가 실수로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유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숨진 환자는 지병으로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B씨가 놓은 장침이 왼쪽 폐를 찌른 탓에 호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