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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진정 매년 1000여건… 60% “휠체어 등 접근성 제한” 호소

‘장애인 차별’ 진정 매년 1000여건… 60% “휠체어 등 접근성 제한” 호소

입력 2018-04-20 23:00
업데이트 2018-04-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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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년간 1만1453건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마다 1000여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진정 중 시설물 이용과 교통편 이용에 대한 차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차별행위 진정은 총 1만 1453건에 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정 건수는 2008년 법 시행 이후 크게 늘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장애 차별행위 진정 건수가 총 653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법 시행으로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기구로 지정된 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진정 건수는 2008년 585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1000여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1113건이 접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인 관련이 3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 장애인 2667건, 발달 장애인 1394건, 청각 장애인 1235건, 뇌병변 장애인 838건 등의 순이었다.

영역별로는 시설물 접근 제한, 교통 이용 제한 등의 차별을 의미하는 ‘재화·용역’ 영역이 6759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이어 ‘학대·유기·괴롭힘 등’ 영역이 1265건, 교육 1115건, 고용 713건, 사법행정 405건, 참정권 167건 순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대다수가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휠체어를 타고 식당 등에 들어갈 수 없는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제약과 정보에서 배제되는 정보 접근성의 제약 등에 관해 진정이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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