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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 20년·공범 무기징역” 檢, 2심서 연령 기준 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 초등생 살해범 20년·공범 무기징역” 檢, 2심서 연령 기준 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18-04-20 23:00
업데이트 2018-04-2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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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범행 연령에 준해 가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성인이어서 김양보다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한 공범 박모(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살인을 실행한 김양, 살인을 지시한 실질적 주범인 박양 모두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김양은 소년법상 제한에 걸려 징역 20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모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에 앞서 검찰이 이처럼 꾸짖는 도중 박양은 돌연 오열하며 검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가 제지하자 박양은 “1심과 판결을 똑같이 선고할까봐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박양은 “부모님이 항상 왜 온라인으로 친구를 사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는지 느끼게 됐다”며 책임을 김양에게 돌렸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덜 (징역을) 살게 해 달라고 빌 수 있겠느냐”면서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다는 것도 안다. 후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은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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