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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현금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음식·현금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20 18:04
업데이트 2018-04-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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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식사비·현금 분리 판단 부적절”…檢, 안태근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왼쪽·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20일 김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만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피고인을 법무부 과장(검사)의 ‘상급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상 명령 복종의 관계로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검찰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상대방에게 제공한 식사비 9만 5000원과 현금 100만원을 분리해 판단한 1심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간부 6명과 안태근(오른쪽·52·20기) 전 검찰국장(검사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식사비 9만 5000원과 현금 100만원을 별개로 나누어 식사비는 상하 관계에서의 격려 차원이 맞다고 판단했고, 현금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은 두 가지 모두 격려 차원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그 명목에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인사 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토 끝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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