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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평화체제? 종전선언?… 뭐가 다를까

평화협정? 평화체제? 종전선언?… 뭐가 다를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4-20 01:34
업데이트 2018-04-2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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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주요 개념 정리

평화협정, 법·제도적 합의문서
평화체제, 평화 공존 상태 지칭
종전선언은 전쟁 종식 의사표명

남북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평화정착’ 등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남·북·미 등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장기간 공고화 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실현된다는 의미다. 남북 정상회담의 3대 의제가 비핵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항구적 평화정착’인 이유다.

통일부는 1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을 정리했다. 한반도 분단의 시작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며, 이 협정으로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가 설치됐다.

이후 한국 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려 많은 노력을 했다. 대표적으로 2005년 6자회담으로 도출된 9·19 공동성명에는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란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적 신뢰가 구축되고 관계국 간 적대 관계가 해소돼 한반도 전쟁 위험이 현저히 소멸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다.

이런 평화체제가 실현되려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먼저 종전선언은 ‘교전 당사국 간 전쟁을 종료시키자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다. 이미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뒤 발표된 10·4 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추진키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이라면 평화협정은 법적, 제도적 합의 문서다. 평화협정은 전쟁 상태의 종결(종전), 평화 회복 및 평화 관리를 위한 당사자 간 법적 관계 등을 규정한다. 즉, 내용으로 보면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의사 표명 수준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평화정착은 평화체제가 유지, 심화돼 평화 공존 상태가 공고화, 제도화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종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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