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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스포츠센터 건축구조 규정 지켰다면 1시간 이상 생존시간 확보했을 것”

“제천스포츠센터 건축구조 규정 지켰다면 1시간 이상 생존시간 확보했을 것”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4-18 17:02
업데이트 2018-04-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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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원인을 조사 중인 소방합동조사단은 18일 제천시청에서 2차조사 브리핑을 갖고 “스포츠센터의 방화시설 구조가 규정을 지켰다면 1시간 이상의 생존시간을 확보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건물 화물용 엘리베이터, 파이프 덕트실 등이 층간 방화 구획으로 되지 않아 화염과 농연이 상층부로 확산하는 주 통로가 됐고, 1층 주계단에 방화문도 없었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급격한 화재확산과 생존시간 단축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층 내부와 비상계단을 연결하는 방화문은 출입문처럼 사용되면서 화재 당시에도 열려 있었고, 증축된 8층과 9층에는 방화문이 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조단은 이어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진입방법은 주계단, 비상계단, 창문 파괴 등 3가지가 있었는데 비상계단을 통한 진입작전은 일부 구조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LPG 탱크의 폭발가능성이 낮은 오후 4시 16분 이후에도 LPG 탱크 쪽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린 것도 소방당국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소방구조헬기의 하강풍과 관련해서는 “하강풍이 스포츠센터 건물 상층부로 불이 빠르게 확산하는데 약하게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2차조사는 유족들이 추천한 전문가 2명이 합류해 진행됐다. 유족 2명은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차합동조사보다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효율적인 소방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정비하고 국회는 관렵 법령을 제·개정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화재 당시 1층 주차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을 했던 소방관 2명에 대한 포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희생자 합동영결추도식을 오는 21일 개최하고 다음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에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48분쯤 발생했다. 건물의 부실한 소방시설과 소방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29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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