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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월소득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9월부터 지급

3인가구 월소득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9월부터 지급

입력 2018-04-17 13:28
업데이트 2018-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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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 1명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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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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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800만원인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가 2살짜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에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5천만 원)과 자동차(4천만 원)가 있는 가정은 소득인정액이 961만2천원으로 3인 가구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아동수당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또 월 소득이 200만 원인 남편과 월 소득 600만원인 아내가 4살, 1살짜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군(君)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2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1억 원)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771만6000원으로 4인 가구 선정기준액(1천436만 원)보다 낮아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천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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