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약사 자격관리 엄격해진다…약사회, 정부에 면허취소 건의 가능

약사 자격관리 엄격해진다…약사회, 정부에 면허취소 건의 가능

입력 2018-04-17 10:02
업데이트 2018-04-17 1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약사법 시행령 개정해 면허 관리체계 개선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소속 약사에게 정신질환 등 약사면허 결격사유가 있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한약사 면허 관리체계가 개선돼 국민보건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지금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1차에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