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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 캠프 자원봉사하던 경공모 회원에 금품

드루킹, 노회찬 캠프 자원봉사하던 경공모 회원에 금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17 01:18
업데이트 2018-04-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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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

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일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49·구속)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드루킹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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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19일과 4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노 원내대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인 장모씨의 계좌로 100만원씩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김씨가 운용하던 경공모 회원으로, 당시 노 원내대표의 부인 김지선씨의 운전기사로 자원봉사하며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노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성산구에 출마했었다. 장씨에게 건네진 돈은 경공모 회원들을 통해 모은 것이었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창형)는 2016년 12월 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한 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장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경공모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라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김씨 등이 제공한 금품이 장씨에 대한 실비 보상 및 경공모가 추진하는 ‘상부상조의 실행’ 성격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지난해 5월 항소를 기각했고, 김씨 측과 검찰 측이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김씨 등은 같은 경공모 회원이자 노 원내대표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장씨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표는 2014년 6월 14일 경희대에서 경공모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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