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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반인은 600달러에 조마조마하는데”…대한항공 일가 고액 해외물품 편법 반입 의혹

[단독] “일반인은 600달러에 조마조마하는데”…대한항공 일가 고액 해외물품 편법 반입 의혹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04-16 17:54
업데이트 2018-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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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해외물품 관세 안 내”
“명품 등 지점에 맡기면 자택 배달”
진에어 등기임원에 불법 등재도
조현민 전무 대기발령 조치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에 이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편법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고액의 해외 물품을 관련 규정을 어기고 국내로 반입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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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민 한진칼 전무
16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익명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총수 일가 여성들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백만~수천만원어치의 쇼핑을 즐기는데 한국 반입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좀처럼 드물다”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쇼핑을 즐긴 후 해당 지역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지고’, 이후 쇼핑 품목은 관세 부과 없이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된다. 명품 가방부터 가구, 식재료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위법의 정황은 차고 넘친다. 물건 구입 시 회사 경비가 사용되진 않았는지, 물건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자행됐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 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의 합산 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 시 곧바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일반인들은 해외에서 600달러를 사용하는 것도 규제받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금액을 초과한 해외 물품을 편법으로 반입했다면 국민의 공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무의 영어식 이름인 ‘조 에밀리 리’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면서 전무 직함과 일반이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 관계자를 조사한 데 이어 (물벼락 갑질) 현장에 있었던 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를 불러 이날 조사했다”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조 전무 사건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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