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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제한 소송 패소

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제한 소송 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15 14:53
업데이트 2018-04-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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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포털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여권이 무효화되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제한 처분 및 반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모씨와 홍모·박모씨와 함께 성인 전용 포털사이트인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말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결국 경찰과 검찰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여권법에 따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뉴질랜드를 거쳐 호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송씨는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없고 만약 그렇더라도 소라넷은 불법 게시물 필터링 조치 등을 통해 체포영장에 적시된 청소년 성보호법(음란물 제작·방조죄) 등의 죄를 짓지 않았다”며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까지의 증거들에 비춰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의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송씨가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호주에서 각종 진료를 받고 있어 귀국할 경우 가정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런 불이익이 국가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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