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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내몰린 나용찬 괴산군수 운명은…대법 24일 선고

벼랑 끝 내몰린 나용찬 괴산군수 운명은…대법 24일 선고

입력 2018-04-14 16:33
업데이트 2018-04-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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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린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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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나용찬 괴산군수
법정 들어서는 나용찬 괴산군수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법정을 향해 걷고 있다. 나 군수는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9.22 연합뉴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중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 만이다.

나 군수는 앞서 지난달 26일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이 인권 침해나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고심 심리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전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월 12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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