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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 보증금 1억 내고 석방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 보증금 1억 내고 석방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입력 2018-04-14 15:10
업데이트 2018-04-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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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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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증거 인멸 우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증거 인멸 우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4.3
연합뉴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조 교수가 형사합의 11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12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을 염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어서 석방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앞선 지난 4일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박모 교수, 수간호사 등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에 대해 신생아중환자실의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간호사들이 멸균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제를 나눠 담고 개봉한 뒤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할 주사액을 여러 차례 투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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