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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사상자 낸 허술한 열기구 안전… “문제 없다”는 정부

13명 사상자 낸 허술한 열기구 안전… “문제 없다”는 정부

입력 2018-04-14 09:46
업데이트 2018-04-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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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열기구 추락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열기구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행 규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사고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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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12일 오전 8시11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추락해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탑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사고로 조종사 김모씨(54)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경상을 입었다.2018.4.12/뉴스1
900(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12일 오전 8시11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추락해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탑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사고로 조종사 김모씨(54)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경상을 입었다.2018.4.12/뉴스1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열기구에 대한 안전 기준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 규칙에서 열기구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며 등록 시 안전기준, 장치 기준, 비행 시 준수 사항 등이 열거돼 있다. 이에 따라 열기구는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km 이상 확보될 때 운항할 수 있다는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항로 주변의 바람 세기나 비행 시기, 운항 시간대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사업신청을 할 때 일정 수준 이하의 외부 바람 세기 환경에서 운항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 보통 관광용 열기구는 지형적 특이점이 없는 이상 하루 중 바람이 약한 새벽 시간대에 운항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운항되는 열기구는 업체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륙 등 운항을 결정한다.

사고 열기구 또한 이륙을 결정할 당시 기상 및 항공당국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해당 열기구는 오전 5시 원래 이륙 장소인 구좌읍 송당마을에 모였지만 바람이 심해 예정보다 늦은 오전 7시 40분에서야 이륙했고 8시 10분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바람에 민감한 열기구가 운항하는 데에 기상 및 항공 당국의 통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애초에 제주도처럼 바람이 많은 곳에서 열기구 관광 허가가 난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13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열기구 업체가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특별점검을 한다”면서 “이 업체에 대해 작년 6월 정기점검과 8월 특별점검을 했으나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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