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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8-04-13 16:26
업데이트 2018-04-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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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파행으로 일정 불투명…홍문종 체포동의안도 계류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의원이 11일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18.4.11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의원이 11일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18.4.11 연합뉴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가진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현재 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다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흘 넘게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도 지난 4일 국회에 접수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으나 ‘사건을 축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불거지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구성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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