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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자연 수사 청원에 답변 “공소시효 남아있을 것”

청와대, 장자연 수사 청원에 답변 “공소시효 남아있을 것”

입력 2018-04-13 15:36
업데이트 2018-04-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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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 청원에 답했다.
고 장자연씨.
고 장자연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23만 5796명이 참여한 ‘장자연 배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했다.

박 비서관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뤄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2009년 3월경 장자연씨가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박 비서관은 “당시 40여 명의 경찰 수사팀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보완수사를 하였으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하여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단순히 소속사 대표의 폭행·협박 부분, 매니저의 명예훼손 부분만 기소하는데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면서, 장자연 씨의 진술서 상 잠자리를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한 수사미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장자연 씨 및 가족의 계좌에 백만원권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되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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