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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러 월드컵… 상금 후하게 징계 가볍게

달라지는 러 월드컵… 상금 후하게 징계 가볍게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업데이트 2018-04-1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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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브라질월드컵 때보다 상금이 조금씩 올랐다.

오는 6월 14일(한국시간) 밤 12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막전으로 7월 16일까지 열전을 벌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은 돈보따리를 조금 더 풀었다.
●韓, 본선 진출로 최소 102억원

지난 10일 대한축구협회가 대회 취재를 희망하는 국내 취재진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만으로 적어도 102억원을 확보했다. 훈련 비용 등으로 쓸 참가 준비금 16억원과 함께 본선 16강에 오르지 못하는 17~32위에 주어지는 상금 86억원을 합한 것이다. 두 금액 모두 4년 전과 똑같다.

16강 땐 128억원, 8강에 오르면 상금 171억원을 확보한다. 우승 상금은 4년 전 374억원에서 406억원으로 늘었다. 4강 진출국에는 준우승 299억원, 3위 257억원, 4위 235억원의 상금이 책정돼 모두 브라질 대회 때보다 제법 올랐다.

이미 축구협회는 최종예선 10경기 가운데 한 경기에라도 소집된 선수 41명의 기여도를 따져 24억원을 지급했는데, FIFA가 지급하는 상금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모든 선수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했지만 2006년 독일 대회부터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여덟 경기를 뛰어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손흥민(토트넘)과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 등이 8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순으로 챙겼다.

●예선 경고 한 장, 본선 이월 안 돼

한편 최종예선에서의 경고 한 장이나 누적된 것은 본선에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선수는 본선 조별리그 첫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신태용호에선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예선 10차전 도중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조별리그에서 경고 한 장 받은 것은 8강전부터 소멸되며 각기 다른 경기에서 한 장씩 받아 둘을 받으면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이렉트이든 경고 누적이든 퇴장을 당하면 다음 경기에서 뛰지 못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8-04-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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