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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거취, 선관위에 맡긴 靑

김기식 거취, 선관위에 맡긴 靑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업데이트 2018-04-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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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출장 등 4가지 논란 선관위에 ‘정자법’ 위반 질의

靑 “위법 결정 땐 거취 맡겨”
野 “위법 답변 받고도 후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스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스1
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의당도 김 원장의 사퇴를 요청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퇴로’를 열어 둔 채 정면대응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19대 의원 임기 말에 ‘정치자금에서 추가로 더좋은미래에 회비납부를 하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묻고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란 선관위 답변을 받고도, 5000만원을 후원했다며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종전 범위’란 ‘사회 통념’을 뜻하는데 이를 벗어난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면서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받아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보낸 질의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다른 의원에게 후원, 시민단체·비영리법인 기부, 의원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공적 목적을 위해 피감기관 또는 협회 비용부담, 후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관광이 적법한지 등 4가지다.

1개라도 위법 판단이 나오면 “절대적 기속을 받을 것”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의 사례가 다른 국회의원과 비교해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으로 19~20대 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 수천곳의 피감기관 중 답변에 응한 16개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는 167차례이고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였다. ‘개별 출장’도 국가보훈처(4회), 한국가스공사(2회), 동북아역사재단(2회), 한국공항공사(2회) 등을 통해 나갔다.

한편 검찰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고발에 따라 김 원장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도 박정은 사무처장 명의로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라며 “누구보다 공직 윤리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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