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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6개월로 줄인다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6개월로 줄인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8-04-12 15:48
업데이트 2018-04-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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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조사권, 과기부에서 위탁 전담

올해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하게 되면서 조사기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경제성보다는 과학기술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아진다.
임대식 과기부 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04.12
임대식 과기부 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0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중순 개정된 ‘국가재정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국가R&D사업 예타조사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재부의 위탁방침에 따라 과기부는 R&D 예타 전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과기부는 기재부와 예타지침과 예타 면제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며 2년마다 기재부에서 예타 운영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를 통해 기재부는 운영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운영개선 사항은 강제성이 없지만 예타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부는 예타 조사를 연구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R&D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만들었다. 이번 예타 혁신방안은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조사 효율화 ?운영의 투명성 향상이라는 크게 3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구분 없이 경제성 평가에 30~40% 비중을 뒀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시설장비구축 2개 분야로 나눠 기초연구에는 과학기술 효과에 50~60% 가중치를 두고 경제성 평가는 5~10%로 줄였다. 예타 조사를 받기 전에 원하는 부처에서 희망할 경우 혁신본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 항목을 30개에서 10개로 간소화하고 현재 길게는 2년 정도에 이르는 예타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또 가칭 ‘R&D 예타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예타 관련 정보와 진행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과기부가 R&D 예타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제 때 투자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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