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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5년’ 홍종학법 전면 수술대에… 면세점 특허제도 손질한다

‘특허기간 5년’ 홍종학법 전면 수술대에… 면세점 특허제도 손질한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4-11 22:52
업데이트 2018-04-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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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특혜 시비 비판 따라 특허·등록·경매제 3개안 검토

정부가 면세점 특허 제도를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가운데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 시비를 불러온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 고용불안과 업계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는 일명 ‘홍종학법’이 전면 수술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세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심사해 제한된 수의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 규제로 인한 경직성과 특허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TF 위원)은 이날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는 현행 특허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 5년의 특허 기간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갱신 요건을 신설했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면세사업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소·중견 사업자에게는 대기업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우대한다. 특허 신청은 1년에 2차례이며 사업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특허를 발급한다. 특허 기간은 기존대로 5년으로 했다.

부분적 경매제는 기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 수수료에 대해 경매를 도입해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심사 방식은 60%, 특허수수료는 40%로 점수를 배정한다. 경매제는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특허는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액수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되며 특허 기간은 5년, 10년, 5+5년 등이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4-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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