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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항 검색 비웃으며 출국한 전자발찌 성폭행범

[사설] 공항 검색 비웃으며 출국한 전자발찌 성폭행범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4-10 20:50
업데이트 2018-04-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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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가 또 장식용품이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강간 피의자가 인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아 왔다. 피의자는 출국 당시 강간·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어디서부터 구멍이 뚫렸다고 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성폭행범인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공항을 누빈 과정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항공권을 구매한 뒤 공항 보안검색대와 출입국 심사대를 차례차례 통과했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보안검색대를 지날 때는 금속탐지 신호가 울렸으나 “여행 허가를 받았다”는 말에 또 무사통과였다. 사전 출국금지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출입국 심사대도 뻥 뚫렸다. 전자발찌 구멍을 떠나 출입국 관리 수준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국제공항이라고 불러 주기도 민망하다.

성범죄 재발을 막아야 하는 전자발찌가 툭하면 말썽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제구실을 못 하는 불미스런 사건이 잠잠할 새 없이 터진다. 아무 소용도 없는 장치를 뭣 하러 아깝게 예산을 들여 번번이 속만 터지게 하는지 지탄이 쏟아진다.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를 관리하는 실태는 한심스럽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건도 적지 않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3000명이 넘는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의 위치추적만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얻으면 운신은 자유롭다. 관리 인력이 태부족인 것은 고질적인 문제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300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한다. 그러니 구멍이 뚫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전과자의 죄질에 따라 행동반경을 제한해야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이 터질 때마다 당국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끼리 기본적인 공조조차 되지 않아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 피의자의 출국 허가 여부를 법무부를 통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확인 절차만 거쳤더라도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경찰, 출입국관리소 등과 관리 사각지대를 메우는 공조 체계를 내일이라도 당장 정비해야 한다.
2018-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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