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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반 공개 신중해야

[사설]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반 공개 신중해야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4-10 20:50
업데이트 2018-04-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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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놓고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용부는 어제 “법원에서는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삼성은 핵심 노하우 유출 우려가 있다며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보고서 공개 논란은 근로자 건강보호와 첨단기술 유출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작업 공정이 담긴 보고서를 산재 당사자와 소송 관련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온양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판결 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삼성전자 구미공장, 평택공장, 기흥·화성공장 등의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줄을 이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지원 모임인 ‘반올림’과 방송사 등이 요청했다. 이에 고용부가 법원 판결을 들어 공개하기로 하자 삼성은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쟁점은 보고서 내용이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개 범위 등이다. 보고서에 정말 반도체나 스마트폰 기술의 핵심이 담겨 있는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하기로 했다. ‘반올림’ 등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삼성에서 일했던 320여명의 노동자가 직업병 의심 사례를 제보했고, 그중 118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삼성이 그동안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작업환경 노출을 계속 꺼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공장 내 유해 인자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막아서도 안 된다. 온양공장에 대한 법원의 공개 결정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국가의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면 공개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삼성의 메모리반도체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에 따라 국가 핵심 산업으로 보호받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부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공개 여부와 범위,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산재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핵심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2018-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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