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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로또’ 차단… 분양가 9억 이상 특별공급 전면 중단

‘금수저 로또’ 차단… 분양가 9억 이상 특별공급 전면 중단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10 22:16
업데이트 2018-04-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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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투기과열지구 적용

모두 일반공급… 전매제한 5년
9억 이하 신혼부부 특공은 확대
민영 20%·국민 30%로 상향
국토부 “자전거래 개선안 검토”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전면 중단된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미성년자 당첨자가 나오는 등 이른바 ‘금수저’들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울신문 1월 29일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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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특별공급 개선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특별공급은 소외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33% 이내를 다자녀 가구,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급등 현상과 맞물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일반공급으로 분양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추천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확대된다.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각각 공급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높아진다. 3인 이하 가구의 월소득 100%는 500만 2590원, 120%는 600만 3108원, 130%는 650만 3367원이다.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매 제한 기산 시점이 현행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바뀐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 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해당 거래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전거래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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