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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900% 폭리…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연 3900% 폭리…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입력 2018-04-10 16:09
업데이트 2018-04-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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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이 막힌 사람들을 골라 소액을 빌려주고 연 3900%가 넘는 고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 3900% 폭리…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연 3900% 폭리…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서울 강동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일당 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불량한 총책 A(24)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상의 문제로 소액조차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고리대금업을 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든 뒤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출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소액을 빌려 써라. 잘 갚으면 월 단위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했다.

A씨 조직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1만 1000명에게 12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5억원을 받아 챙겼다. 한 사람당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후 35만원, 50만원, 80만원으로 갚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으로 수천만원의 종잣돈을 35억원까지 불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은 30만원을 빌렸는데 500만원까지 이자를 냈다”면서 “피해자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조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라면서 “전국 규모의 기업형 대부 범죄단체 검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대출해줄 때 부모·친인척·지인 등 15∼20명의 연락처를 적도록 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 조직원을 면접하고 1:1 교육을 실시한 후 폭력 성향이 있으면 수금팀에 배치하는 식으로 불법추심을 이어왔다.

경찰은 A씨 조직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호화생활에 썼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세 1050만원의 집을 얻고 외제차를 구매하고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

이들은 또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리’·‘이대리’ 등 가명을 쓰고 주임-대리-팀장-과장-실장 순으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춰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업무 지시는 대포폰으로 이뤄졌으며 수금책은 여러 장소의 현금지급기를 돌며 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 윗선에 대해 함구하고 총책이 검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정한 암호를 문자메시지나 통화로 알려주기도 했다. 조직원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와 가족·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배신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 광고대행업체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파악하기가 힘들다”면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이 있거나 선이자 또는 수수료 수취, 이자가 연 24%를 넘는 경우에는 경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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